영어유치원 아동학대 강사 항소심도 유죄…검찰 맞항소는 왜 기각됐나

나른한오후88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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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2026년 10월 25일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사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벌어졌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사는 3세 아동 등 원생 4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원생들이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업에서 배제한 아이를 복도에 30분 이상 세워두고, 벌을 받는 아이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했다.

피해 아동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가 알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했다.

항소심에서 강사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원심이 아동들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데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라는 원심의 유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밥을 먹지 않는 아동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잡아 흔든 행위’에 대해 검찰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강사의 항소와 검찰의 맞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과 유·무죄 판단은 1심대로 유지됐다.

AI 요약
인천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2026년 10월 25일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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