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18시간여 만에 강릉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 뒤에는 접근·연락 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이 이뤄졌지만, 두 번째 신고 때는 별도 조치 없이 경찰이 철수했다.
대전경찰청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시 55분쯤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후 18시간여 만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여권이 만료된 데다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출국이 어려워지자 강릉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 지인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 1·2호 조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B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B씨가 자택에서 A씨와 다퉜다며 다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잘못했다.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과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