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리 직원의 친인척과 전직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을 추가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광주경찰청은 2026년 8월 20일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월과 5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경리 직원과 친인척, 전직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2008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여러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리 직원 친인척 명의 계좌에 관리비 등이 입출금됐으며, 계좌 이체액을 합산하면 약 440억 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 440억 원은 계좌 사이를 오간 이체액의 합계라는 입주자대표회의 측 주장으로, 확정된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위키트리는 광주일보 보도를 인용해 2008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금액이 250억여 원이라고 전했다.
두 수치는 집계 기준이 다르며, 같은 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면서 반복 계산됐을 가능성도 보도됐다.
따라서 이체 합계와 실제 횡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이번 고소에 이름이 오른 경리 직원은 별도 사건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5년 3월 구속 송치됐다.
이 혐의액 역시 추가 고소에서 주장한 장기간의 자금 이동 규모와는 구별해야 한다.
경찰은 관련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살펴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관리비 집행을 대조하고 있다.
추가 고소 대상자의 가담 여부와 실제 피해액은 수사 대상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