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상관을 향한 욕설과 비하 발언을 이유로 1계급 강등된 A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등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판결을 선고했고, 관련 내용은 25일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던 병사들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 B씨를 두고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고 말했다. A씨는 발언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관과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무례한 말이라는 점도 짚었다. 다만 표현이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과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B씨를 구체적으로 비하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직접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B씨의 부대 내 지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판단에는 발언이 부대에 미친 영향도 반영됐다. B씨는 해당 말을 듣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대 기강이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흐트러졌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를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이 경우 근신부터 견책까지를 징계 범위로 정한다.
이번 판결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에 맞는 징계가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별개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