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앞두고 유사 제복 판매 집중단속, 온라인과 현장은 어떻게 점검하나

봄날의기억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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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유통을 11월 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유사 복장과 장비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포털사이트,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경찰은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검색어를 통한 검색을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거리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판매·유통 단속과 별개로 일반인의 착용이나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이나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을 흉내 낸 복장과 소품도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요약
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유통을 11월 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유사 복장과 장비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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