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푸에블로호 배상 판결문 북한에 전달…회수 방법은?

신난참새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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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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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푸에블로호 사건의 배상 판결 관련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0월 23일(현지시각) 이 내용을 보도했다.

국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2026년 7월 23일 외교공한을 작성해 8월 8일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했다. 관련 문건은 10월 20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공개됐으며, 법원의 명령과 의견문, 궐석 판결문, 판결 통지서가 포함됐다.

법원은 5월 28일 승조원과 가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북한에 약 4억 달러(약 5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이다. 억류된 승조원 82명은 약 11개월간 구타와 고문, 가혹한 심문을 겪은 뒤 그해 12월 23일 풀려났다. 나포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승조원과 가족들은 장기간 억류와 고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가족에게 이어진 피해를 이유로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상속인, 가족 등 119명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푸에블로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왔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08년 승조원 4명의 소송에서 약 9700만 달러를, 2021년 승조원과 가족·유족 등 171명의 소송에서 약 23억10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등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는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에 정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달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있는 북한의 동결 자산을 추적·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AI 요약
미 국무부가 푸에블로호 사건의 배상 판결 관련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0월 23일(현지시각) 이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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