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굴 물 없이 한 음주측정은 무효…잠든 운전자도 예외일까

시원한고양이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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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대법원은 잠든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진행한 호흡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 헹굼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10월 25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세종 나성동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후 8시25분께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A씨가 벤치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경찰관들은 오후 8시50분께 측정기 불대를 입 가까이에 댔고, A씨는 고개를 돌려 숨을 불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0.08% 미만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조사 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물을 받지 못해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값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 진술상 마지막 음주부터 측정까지 50분이 지났다는 점과, 112 신고 이후 추가 음주나 가글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A씨가 갑자기 측정기에 숨을 불어 경찰이 물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입 헹굼 절차는 실제로 이행해야 하며,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으로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A씨가 3㎞를 운전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2019년 2월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을 근거로 10년 내 재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AI 요약
대법원은 잠든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진행한 호흡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 헹굼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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