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넘긴 은행 7곳의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이 차감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은행별 자율관리라는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목표 초과에 따른 불이익이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절차가 불분명하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한도 차감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이 은행별로 가이드라인과 페널티를 구두 전달했는지 묻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사전보고 외에 의견 청취·심의·문서 통지 절차와 최종 승인·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 목표 초과분을 다음 해 한도에서 차감한 조치가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회에 영향을 주는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고 가계부채는 잠재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규제를 풀 수 있는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또 LTV와 DSR은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총량은 은행마다 달라 자율 형식으로 운영한다며, 운영 방식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