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을 미루고 이후에도 출근일을 거듭 연기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으로 채용한 이 직원이 결국 출근하지 않자, 업주 백모씨는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일은 출근 연기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 예고로 이어졌습니다.
백씨가 전한 경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채용 취소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신청을 철회했고, 철회한 지 일주일 뒤인 18일 백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3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것은 300만원을 실제로 청구한 결과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알렸다는 점입니다.
채용 취소 뒤 구제신청과 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예고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