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과정서 체불 피해 누락, 2,100만 원은 왜 빠졌나

웃는초코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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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1호 수시근로감독 성과’로 홍보한 서울의 대형 고깃집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직원의 체불임금 피해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이 식당에 노동부는 직원 65명의 체불임금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조치했지만, 해당 직원은 그 성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2년 넘게 매일 9시간 넘게 일했고 야간·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감독 전에 다른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식당 측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맡은 서울지방노동청은 처음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손님이 몰려 테이블을 정리하고 손님을 받은 뒤 다시 세팅하는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출퇴근 장부를 다시 검증한 결과, 직원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2,1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청이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 누락의 배경이었습니다.

담당자도 회사에서 받은 자료 위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진정 과정에 계약서가 제출됐고, 근무시간을 확인할 출퇴근 장부도 재검증에 활용됐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업주가 근로감독 결과를 내세워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조사 결과가 진정인의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까지 수시·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 사업장은 2만 1,00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5배 늘었습니다.

감독 사업장 수가 늘어도 피해자의 근무시간과 체불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가 실제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AI 요약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1호 수시근로감독 성과’로 홍보한 서울의 대형 고깃집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직원의 체불임금 피해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이 식당에 노동부는 직원 65명의 체불임금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조치했지만, 해당 직원은 그 성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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