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 마이지구의 한 유치원에서 간식에 독성 중금속 납이 들어가 어린이 247명이 중독됐다. 유치원 운영자와 집행원장 등 관계자 6명은 유해 식품 제조·판매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을 내렸다. 유치원 운영자 리후이팡과 집행원장 주징린은 홍보를 위해 간식을 더 다채롭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음식에 독성 물질을 넣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리후이팡에게 무기징역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50만 위안(약 99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주징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식을 직접 조리한 주방 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 6~8년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간쑤성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페이스트리 간식은 2024년 5월부터 매달 어린이와 교직원에게 제공됐다. 검사를 받은 어린이 251명 중 247명은 혈중 납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었다.
피해 아동들은 입원 치료나 자택 영양 치료를 받았으며, 2025년 7월 20일 기준 대부분 1차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전문가 임상 평가에서는 치료 뒤 어린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평균 40.21% 낮아졌다.
사건과 관련해 간쑤성 기율 당국은 성 위생건강위원회 주임과 톈수이시 지도부를 포함한 공무원 10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간쑤성 정부는 피해 어린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와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최근 20년 사이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건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