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재판 업무처리 실적과 자질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질 평가에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균형감·책임감 등이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정에서 참고하는 업무 실적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있다.
다만 피의자를 석방한 뒤 재범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해당 판사의 평정에 자동 반영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평정할 수 없다는 기준도 규칙에 담겨 있다.
평정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판사는 신청을 통해 본인 평정결과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공개된 규칙만으로는 특정 재범 사건이 실제 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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