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자막뉴스는 2026년 10월 24일, 침 시술 중 과실로 92세 환자를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대전지법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환자가 한의원을 찾은 이유는 허리 통증이었지만, 사고는 가슴 부위 침 시술 뒤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금남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68세 한의사는 2022년 8월 환자의 가슴에 침 3개를 놓았다. 이 가운데 하나가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이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한의사는 약 15분 동안 조치하지 않았다. 환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의사는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침 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환자의 증상 호소 뒤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과 시술 전 확인·설명 및 기록의 문제까지 사건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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