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6년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외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확인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서에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지 않았다고 서명해 확인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다.
CDC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승객이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미국에서 환승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도 미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탄다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업 항공편뿐 아니라 일반 항공기와 개인 항공기도 대상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발급한 면제 대상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육로나 바닷길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확인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탑승 전 21일 안에 DRC에 있었는지다.
육로·해로 이동뿐 아니라 DRC 공항을 경유한 경우도 포함되고, 공항 밖으로 나가거나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해당한다.
DRC를 떠난 날을 0일째로 계산하므로, 다른 여행 요건도 충족하면 미국행 항공편은 떠난 뒤 21일이 지난 22일째부터 탑승할 수 있다.
대상 승객은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항공사는 탑승 전에 작성을 확인하고, 확인서 사본을 승객의 미국 도착 후 최소 42일간 보관해야 한다.
CDC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CDC는 2026년 10월 22일 이 명령을 내렸다.
앞서 CDC는 출국일 기준 최근 21일 이내에 DRC 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미국행 상업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번에는 적용 대상 승객에게 해당 기간의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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