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해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자동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늘면 추가 납부하고 줄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아직 추진·검토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농민에게 미칠 부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급여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다음 해 4월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한다.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정산 절차가 없어 본인이 공단에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입자가 소득을 임의로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줄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단 추산으로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394만 세대가 연간 평균 84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추가 납부액은 모두 3조2911억원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232만 세대는 총 1조8014억원을 환급받으며, 나머지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공단은 정산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1조4897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민도 지역가입자가 적지 않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6만9000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다만 식량작물은 수입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작물도 수입이 10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어서 농가의 소득신고가 활발하지 않다.
공단은 지역가입 농민의 실제 규모와 소득세 면제 비율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