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1호 수시근로감독 성과’로 홍보한 서울의 대형 고깃집에서 직원 한 명의 체불임금 2,1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이 식당에 대해 노동부는 직원 65명에게 체불임금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2년 넘게 매일 9시간 이상 일한 외국인 유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손님이 많아 정리와 응대, 테이블 세팅을 이어갔다고 당시 노동 강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처음에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 직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근로감독 전에 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이 과정에서 식당 측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출퇴근 장부를 다시 살펴보니 미지급 임금은 2,1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누락의 배경은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업주가 낸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마친 데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회사에서 받은 자료 위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5,100만 원은 실제 지급 완료액이 아니라 지급을 지시한 시정 조치액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업주가 근로감독 결과를 내세워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구제받아야 할 진정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까지 수시·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2만 1,00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5배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더라도 피해자별 체불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개인의 미지급 임금이 집계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