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낸 전업주부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거의 일부 기간을 추후납부(추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와 달라지는 핵심은 과거 무소득 기간을 추납할 자격이다.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대상에는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 기간과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은 1999년 4월 1일 이후이면서 최초 보험료 납부일 이후여야 추납 대상이 된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해 과거 납부한 한 달과 합치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 즉 10년을 채울 수 있다.
55세 전업주부를 가정한 사례에서, 납부 이력이 없는 A씨는 지금 임의가입하더라도 첫 납부 이전의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결혼 전에 한 달 납부한 B씨는 대상 기간이 충분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추납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해야 하므로 현재 적용제외 상태라면 먼저 임의가입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추납 자격을 판단하는 납부 이력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지는 반납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에 내던 금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2033년 13%에 이를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4월 기준 일반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9만623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119개월을 추납하면 약 1145만원이며,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2026년 기준 월 약 30만3400원이다.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고, 실제 금액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가능 기간,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납부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무소득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신청해 기간을 쌓을 수 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보험료 납부 이력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늦게 가입하면 남은 기간만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보험료를 내고 과거 기간을 복원하는 추납과 별도로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는 12개월이 인정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 자녀는 인정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난다.
올해 신설된 첫째 자녀 크레딧은 과거 출산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납을 검토할 때는 가입내역에서 최초 납부일과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하고, 예상액과 인정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