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액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한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도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비경제적 지원도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는 혼인생활에 쓰였는지 등을 따져 재산 정산에서 고려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등을 살펴 분할 대상을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가 주된 목적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례의 분할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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