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표현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표현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허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사실과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양홍원 측의 고소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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