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향 생산 수종의 CITES 부속서 등재 연도와 효력 발생일은 서로 다르다. CITES 문서는 Aquilaria와 Gyrinops속의 나머지 침향 생산 종이 2004년 부속서 II에 등재됐으며, 효력은 2005년 1월 12일부터 발생했다고 밝힌다. 따라서 2004년은 등재 연도이고, 2005년 1월 12일은 등재 효력 발생일이다. 이는 두 속의 모든 종이 그날 처음 등재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서가 지칭하는 ‘나머지’ 침향 생산 종의 연혁이다.

식약처 자료는 침향을 침향나무(Aquilaria agallocha)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으로 정의한다. CITES 문서는 침향을 Aquilaria, Gyrinops 및 몇몇 다른 속의 나무에서 형성되는 수지 함유 목재로 설명한다. 따라서 식약처 자료의 정의와 CITES 문서가 다루는 생산 수종의 범위는 같지 않다.
이 연혁은 침향 제품의 국제 거래 조건을 살필 때 기준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안내서에 따르면 침향은 나무조각·가루·기름 형태로 거래되며, 야생에서 채취한 식물과 그 유래 제품의 거래는 대부분의 자생지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인공증식 상품은 CITES 허가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 발생일만으로 모든 제품의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서는 개인·가정용 침향 제품의 거래에 대해 1인당 나무조각 1kg, 기름 24ml, 묵주 목걸이 또는 팔찌 2쌍 이하를 CITES 적용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해당 면제 조건을 국내법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건은 부속서 II 등재의 효력 발생일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거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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