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건강보험료 자동정산 추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파란참새91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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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자동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늘면 추가 납부하고 줄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농민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적지 않아, 제도가 바뀌면 농가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영향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먼저 전년도 급여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내고, 이듬해 4월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한다.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현재 자동정산 없이 가입자가 직접 정산을 신청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더 부과되지 않거나, 소득이 감소해도 환급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단이 검토 중인 방안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것이다.

공단 추산으로는 제도 시행 시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394만 세대가 연간 평균 84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추가 납부액은 모두 3조2911억원이다. 반대로 232만 세대에는 총 1조8014억원을 환급하며, 나머지 세대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공단은 이 정산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1조4897억원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행을 전제로 한 추산이지, 확정된 부과 결과는 아니다.

농가에 미칠 규모를 바로 가늠하기 어려운 까닭은 소득 자료의 특성에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6만9000세대가 이용했다. 한편 식량작물은 수입액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른 작물도 수입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이라 농업소득 신고가 활발하지 않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 농민의 실제 규모와 소득세 면제 비율 등을 살펴야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자동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늘면 추가 납부하고 줄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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