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국내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검증 절차와 일정, 신청 대상 차종을 밝히지 않았다.
장관은 신청 메일을 22일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고, 장종태 의원실은 테슬라코리아가 23일 국토부 담당 부서에 등기와 이메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청은 안전성 검증이 실제로 시작될지를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이다.
장 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FSD 안전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검증과 종합감사 전 보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 예외와 국제기준 마련 추진을 설명해 왔으며, 중국산 테슬라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정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도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과 향후 계획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홍지선 장관은 국제 논의를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신청 건의 검증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 범위가 쟁점인 이유는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없는 테슬라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 77.6%는 FSD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중 중국산 모델3·모델Y는 18만3407대다.
현재 사용 가능한 차량도 미국 생산 차량으로 제한되지만, 이들 중 어떤 차종과 하드웨어가 이번 신청에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FSD는 운전자가 주변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테슬라 역시 차량을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로 바꾸는 기능이 아니며 지속적인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장 의원은 국토부에 검증 절차와 일정을 설명하고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