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중 92세 환자 사망…한의사 벌금형, 재판부가 고려한 사정은

커피마신민들레52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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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보도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별건 업무방해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조치도 함께 살폈다.

사건은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발생했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2세 환자 B씨는 가슴 부위에 침을 맞았고, A씨는 시술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8분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시술 전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 부위 침 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B씨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에도 약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했다고 봤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와 별도의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는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바윗돌 여러 개를 놓아 손님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진 점 외에도 A씨가 침 시술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숨진 환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 사건, 공탁은 별도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된 조치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I 요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보도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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