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8년 광주를 시작으로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같은 해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옛 광주 5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계획은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운전자 없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원격관제와 승객 안전관리, 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을 맡을 주체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은 2027년까지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투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택시 등 운수업계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제작사와 운행 사업자 사이의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다루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자가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하고, 국외로 이전할 때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 방침이다.
운행 규제는 로보택시 외 분야에도 손질한다. 자율차가 차고지로 이동하거나 충전할 때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이동로봇의 건설 현장·주차장 활용 기준도 정비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