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는 아동 126명, 경찰 수사에도 미확인…어떤 사건이 포함됐나

절약실천중 2026/10/24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832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2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추적이 중지된 사건뿐 아니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런 사례 중 아이가 매매·입양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사건 781건 가운데 126건(16.1%)에서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641명,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14명이었다.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가 발급하며, 이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조사해 82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중복이나 정보 오류 등을 제외한 781건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623건은 혐의없음이나 불입건 등으로 종결됐다. 입양·시설 입소 사실이나 출생신고 지연·누락, 병원 전산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건은 4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 유기 21건,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이었다. 나머지 116건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됐다. 병원 폐업으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조사 중’이라고 밝힌 아동 63명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추적한 결과,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고 4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서 각각 한 명씩으로,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으나 추적 단서가 없어 입건 전 조사가 중지됐다. 소 의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를 찾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에 수사와 소재 추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AI 요약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2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추적이 중지된 사건뿐 아니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이 포함됐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