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높이 2m인 신발장이 환경미화원을 덮쳐 숨지게 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SBS 8뉴스는 2026년 10월 23일 판결을 보도했다. 법원이 살핀 것은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행위와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고의였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약 30분 뒤 시 공무원 한모 씨의 지시로 동료 환경미화원들이 문제의 신발장을 해체했다. 한씨와 환경미화원 3명은 이 행위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발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피해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그로 인해 형사·징계 책임이 따를 가능성을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 판단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족의 고발과 수사 절차가 이어졌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된 뒤 유족은 한씨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유족의 거듭된 호소와 보완수사 요구에도 여러 차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거쳐 한씨와 환경미화원 3명이 기소됐다. 민사소송에서 다뤄진 수원시의 관리 책임과 이번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증거인멸 혐의는 서로 다른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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