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8년 광주에서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계획을 내놓고, 운행을 관리할 사업자와 안전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안이다.
무인 로보택시는 차량의 주행 성능뿐 아니라 원격관제를 통한 운행 모니터링, 승객 안전관리, 사고 조치, 사이버 보안을 맡을 주체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친 뒤 2028년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옛 광주 5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정부는 실증에 3,000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가 나면 제작사와 운행 사업자 사이의 민사상 책임을 나누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데이터 보안 대책으로는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데이터 보관을 의무화하고, 국외 이전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운행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율차가 차고지로 이동하거나 충전할 때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밖을 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이는 로보택시의 일반적인 운행 지역을 넓히는 조치와는 구별된다.
방안에는 이동로봇의 건설 현장 및 주차장 활용 기준 정비도 포함돼 있어, 자율주행 서비스뿐 아니라 관련 기술의 현장 활용에 필요한 규제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