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프랑스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두 항공사의 적용 조건에는 차이가 있어,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출발일과 여행 목적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은 10월21일 이전 자사에서 구매한 항공권 가운데 출발일이 10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항공권은 취소할 때 환불 수수료가 없고, 예약 일정을 바꿀 때도 변경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변경 항공편의 운임이 기존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가 항공권 가격 차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파리가 최종 목적지인 항공권만 대상이며, 파리를 거쳐 다른 곳으로 가는 단순 경유 항공권은 제외된다. 따라서 파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정이라면 면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공사 조치의 배경에는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집회가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한 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문제에 대한 불만이 더해졌고, AP통신에 따르면 17일 집회에는 프랑스 정부 추산 약 55만명이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방화·약탈도 발생했다.
10월23일 보도 당시에는 24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있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