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실제 검증 절차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청 사실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테슬라코리아가 22일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고, 장종태 의원실은 회사가 23일 국토부에 등기와 메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산 모델3·모델Y 등 국내 차량 가운데 어디까지 승인 요청에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
신청은 승인이 난 것과도 다르다.
장 의원은 안전성 검증을 촉구했지만, 홍 장관은 국제 논의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을 뿐 검증 방식이나 착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증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는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적혀 있다.
국토부는 앞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검증을 주문했으며, 이번에도 신청 건의 절차와 일정을 설명하고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승인 논의의 범위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내 차량 상당수가 현재 FSD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테슬라코리아 자료상 9월 말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는 사용 불가였고, 그중 중국산 모델3·모델Y가 18만3407대였다.
사용 가능한 차량도 미국 생산 차량으로 제한된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계속 주변을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며, 테슬라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