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어디에 신고하고 욕설과 사실 공개는 어떻게 다를까

일에진심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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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는 각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상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접수 이후 경찰서 방문과 조사를 거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욕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는 각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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