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인 로보택시와 규제 완화, 운행은 누가 관리하고 사고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

한입만더56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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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광주에서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한다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핵심은 차량을 도로에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운행을 관리할 사업자와 사고·보안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인 로보택시에는 원격으로 운행을 살피고 승객 안전과 사고 조치, 사이버 보안을 맡을 주체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27년까지 마친 뒤 2028년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옛 광주 5개 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증차량은 3,000대 이상 투입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과 책임 문제도 제도 정비 대상이다. 자율차 사고가 나면 제작사와 운행 사업자 사이에서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존 택시 등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사업자는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해야 하며, 해외로 이전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 안전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함께 정하려는 조치다.

운행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자율차는 차고지로 이동하거나 충전할 때 시범운행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이동로봇의 건설 현장·주차장 활용 기준도 손질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 시범운행은 법 개정과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갖춘 뒤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발표 시점에는 시행된 사업이 아니라 향후 일정으로 제시됐다.

AI 요약
2028년 광주에서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한다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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