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알려졌지만, 검증 절차와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산 차량이 신청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현재 이용 제한의 배경과 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다.
신청 날짜는 공개된 설명에 차이가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가 전날인 22일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장종태 의원실은 회사가 23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메일과 등기로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차종·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산 차량이 쟁점인 배경에는 국내 적용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다. 장 의원은 국토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 예외를 설명하면서 미국산 외 차량에는 FSD를 상용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코리아의 서영득 대표는 앞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 제한 규모도 크다. 테슬라코리아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18만5491대(77.6%)는 FSD를 사용할 수 없었다. 사용 가능한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돼 있으며, 사용 불가 차량 가운데 중국산 모델3·모델Y는 18만3407대였다.
다만 이 차량들이 이번 신청에 포함됐다는 뜻은 아니다.
검증 준비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는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장 의원은 10월 8일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검증을 주문한 데 이어, 신청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정기국회 종료 전 상세 보고를 요구했다.
홍 장관은 국제 논의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지만, 실제 검증 착수 여부와 절차·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FSD는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며, 테슬라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