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8년 광주에서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 시범운행 지역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옛 광주 5개 구다.
무인 차량을 도로에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행을 관리할 사업자에게 별도 인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원격관제로 차량 운행을 살피고 승객 안전을 관리하며, 사고 조치와 사이버 보안을 맡을 주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구상에는 3,000대 이상의 실증차량 투입도 포함됐다. 다만 시범운행의 규모만큼이나 기존 운수업계와의 관계,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배분이 제도 정비의 과제로 제시됐다.
택시 등 기존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제작사와 운행 사업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데이터와 운행 범위에 관한 조건도 달라진다. 서비스 사업자는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해야 하며,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차량이 차고지로 이동하거나 충전하러 갈 때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다.
이용자의 안전·보안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운행 준비에 필요한 이동은 허용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