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의 항공권·숙박 환불 정책과 소비자 피해 구제 실적이 2026년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종민 한국지사장에게 환불 제한과 국내 영업·세금 문제를 따져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26년 6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항공권 1만3010건, 총 31억5500만원을 현금이나 기존 결제수단이 아닌 자체 바우처로 지급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한국 법인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감에서는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환불 조건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국내 항공사의 같은 항공권이 트립닷컴에서 더 저렴하게 팔리더라도 결제 후 24시간이 지나면 출발일까지 90일이 남아 있어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호텔은 예약 확정 후 30분 이내에 취소해야 전액 환불되고, 그 뒤에는 환불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들었다.
홍 지사장은 항공사와 별도로 독자적인 환불 정책을 운영하기 어렵고, 환불 불가 상품도 트립닷컴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판매하는 저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당시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환불 규정 개선 여부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계약 불완전 이행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0건에서 2026년 8월까지 26건으로 늘었고, 최근 6년간 합계는 54건이었다.
조 의원은 중국 내수용 플랫폼 씨트립의 사례도 거론했다.
씨트립은 중국 중소 숙박업체에 최저가를 압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검색 노출을 막거나 등급을 낮춘 일로 약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행객의 여권·신용카드 정보 등을 해외로 불법 이전한 데 대해서도 1000만위안(19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도 숙박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법인세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트립닷컴이 지난해 국내에 낸 법인세가 약 11억원이라며 국내 결제액을 싱가포르 본사 매출로 잡고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구조인지 물었다.
홍 지사장은 한국 세법상 납세 요건을 준수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환불 규정과 소비자 보호·조세 문제를 점검하라고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은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