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가 늘었지만, 신고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2일 보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육아휴직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돼, 당시 연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도 건수에 가까웠다.
두 제도 모두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고도 증가했지만, 접수 건수만으로 실제 위법이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신고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한 직원에게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신고는 실제 처분으로 얼마나 이어졌을까.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비율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였으며,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 비율은 1.7%에 그쳤다.
이 의원은 신고 증가에도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에 머문다며 노동 당국의 근로감독과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고 건수와 위법 인정 건수는 서로 다른 지표다.
따라서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접수 이후 조사와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