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사건, 징역 7년 유지 뒤 대법원으로…항소심은 왜

새벽도토리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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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료사진, 2019년 마리끌레르 코리아 화보 촬영. · Marie Claire Korea · 원본 · CC BY 3.0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지난 22일 상고장을 직접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집에 들어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A씨가 인터넷에 법률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린 정황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봤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범행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을 빼앗지는 못했으며, 두 사람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I 요약: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I 요약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지난 22일 상고장을 직접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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