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승인 신청, 미국산 차량만 사용 가능한 배경은

아직졸려 2026/10/24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312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이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다만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범위, 안전성 검증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신청 날짜는 발언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전해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테슬라코리아가 22일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고, 장종태 의원실은 23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와 이메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 예외와 국제기준 마련 추진을 설명해 왔으며, 비미국산 차량에는 FSD를 상용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 제한이 실제 차량에 미치는 범위는 크다. 테슬라코리아 자료상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는 FSD를 사용할 수 없었다. 사용 가능한 차량도 미국 생산 차량으로 제한된다.

사용 불가 차량 중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3·모델Y였지만, 이 차들이 이번 신청에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승인 신청에 앞서 장 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FSD 안전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검증을 주문했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도 정부 차원의 시험·검증 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장 의원은 신청 이후 안전성 검증과 정기국회 종료 전 상세 보고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FSD는 운전자가 계속 주변을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으로,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AI 요약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이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다만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범위, 안전성 검증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