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보유 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절, 집보다 매도일의 ‘거주자’가 문제였다

조용한햇살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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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를 9년 보유하고 실제로 살기도 한 김 씨는 2024년 집을 팔며 양도소득세를 냈다. 뒤늦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조세심판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이유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집을 판 날 김 씨가 세법상 ‘거주자’였는지였다.

김 씨는 2015년 가을 아파트를 사 가족과 함께 살았고, 2017년 여행업을 하기로 하면서 가족과 해외로 떠났다. 집과 주민등록 주소는 한국에 남겨뒀으며 2019년 국내에 여행사를 등록했다. 해외에서 운영했지만 한국 고객을 상대로 영업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했다.

김 씨는 이런 사정을 들어 자신을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집을 팔 때 거주자여야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주소 판단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직업상 국내에 머물 필요가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된다.

한국에 집이나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아파트를 판 2024년 9월 한국에 나흘만 머물렀고, 아내는 입국하지 않았으며 자녀도 46일 체류했다. 사업은 국내에 있었지만 그 일을 위해 한국에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짧게 머물고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는 주장도 힘을 얻지 못했다.

결정문상 2022~2024년 보험료 납입 기록이 없었고, 해외 비자도 매도 석 달 전 발급된 복수입국비자였다.

김 씨에게는 앞서 검토할 만한 시점도 있었다. 가족과 출국한 뒤 2년 안에 팔았다면 해외 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유학 등 요건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본인 사업을 위한 출국이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했다. 또 2021년에는 김 씨가 한국에서 213일을 지냈다.

아파트 자체의 보유 요건은 충족했어도, 매도 시점의 거주자 여부가 혜택을 가른 사례다.

AI 요약
경기도 아파트를 9년 보유하고 실제로 살기도 한 김 씨는 2024년 집을 팔며 양도소득세를 냈다. 뒤늦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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