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때, 과거에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낸 기록이 있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초 납부 이력이 있어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지낸 일부 기간을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면 과거의 무소득 기간을 소급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은 1999년 4월 1일 이후이면서 최초 보험료 납부일 뒤의 기간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 직장에서 한 달 납부한 사람은 그 한 달과 추납 119개월을 합쳐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 즉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적용제외 기간 등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으로 앞으로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현재 적용제외 상태라면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 임의가입을 해야 하며, 지금 가입해도 최초 납부 이전의 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무소득 배우자는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를 이어갈 수 있지만, 시작 시점이 늦으면 10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4월 기준 일반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9만6230원입니다.
이 보험료로 119개월 전부를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약 1145만원입니다.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기준과 인정 기간,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가입내역에서 최초 납부일과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