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특별법을 시행했지만, 2026년 10월 24일 보도는 한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은 어떤 산업을 키우려 했고, 당시 기대와 실제 시장은 얼마나 달랐을까.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민간·기관 전문가 550여 명과 134개 기술·품목을 검토해 10대 성장동력을 정했다.
세계시장 규모와 국가 전략적 중요성, 한국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이 선정 기준이었다.
지능형 로봇은 반도체·전자·통신·자동차 산업의 강점을 결합해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함됐다.
정부는 10대 성장동력 전체에 2003년부터 5년간 민관 합산 2조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 금액은 로봇 분야만의 예산이 아니다.
당시 정부는 세계 로봇산업이 연평균 18.6% 성장해 2020년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시장도 1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0년 국내 로봇산업 매출액은 5조 4천억 원대였다.
전망한 시장 규모와 실제 산업 매출액은 서로 다른 지표지만, 시장 성장이 당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보여준다.
산업 지원을 이어갈 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산업자원부는 로봇을 기계로, 정보통신부는 IT 서비스 기기로 봤고, 과학기술부는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맡고 있었다.
2007년 8월 발의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에 모인 뒤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화한 것이다.
법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제품 보급과 산업 기반 조성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 뒤에는 5년마다 로봇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틀이 마련됐고, 품질인증과 보급 지원, 로봇투자회사, 로봇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갖춰졌다.
중국이 2016년 로봇산업 발전 계획을 내놓기 7년 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의 선제적 설계만으로 시장 주도권이 보장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