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소를 찾았을 때 제지받지 않은 것은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3일 잦은 오작동과 소음 때문에 직원들이 탐지기를 자주 꺼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당일 오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다.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
탐지기는 직원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법무부는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밝힌 제도 개선 방안은 두 가지다.
보호관찰소 출입 때 소지품을 검색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 사범에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수로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의 조치는 출입자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뒤의 조치는 강력 사범에게 적용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이다.
최씨는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묶고,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8명이 부상했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19세 여성은 기사 보도 당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고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