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중단, 무엇이 멈췄나

커피마신민들레52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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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를 보류했다.

멈춘 것은 주식 매각 절차이며,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유지됐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사정이 바뀔 때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10월 23일 주가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이 난 곳은 뉴인텍·형지글로벌·티케이지애강·바른손이앤에이·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사다.

이 가운데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냈고, 나머지 세 회사도 정리매매 보류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제기된 소송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된 동전주 퇴출방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5개사는 이 기준에 따라 8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월 23일 상장폐지 결정 대상이 됐다.

주가 기준과 별도로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도 가처분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멈추면서도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했다.

따라서 상장폐지 절차가 멈췄다고 관리종목 상태까지 해제된 것은 아니다.

형지글로벌·에스엔더블류·유진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 기준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AI 요약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를 보류했다. 멈춘 것은 주식 매각 절차이며,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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