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증가, 해고·대기발령은 어떤 사례였나

잠많은펭귄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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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법 위반 신고도 증가했다. 10월 22일 보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돼, 보도 당시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 건수는 위법이 확정된 사례 수와는 다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2025년 연간 건수에 가까웠다. 보도에 소개된 위반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뒤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사례도 확인됐다.

신고가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비율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비율이 1.7%였다.

신고 증가와 위법 확정은 구분해야 하지만, 접수된 신고가 인정이나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도 제도의 실효성을 살필 때 중요한 지표다.

자료를 제출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은 기소·과태료 처분율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약한 처벌을 지적했다. 그는 악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법 위반 신고도 증가했다. 10월 22일 보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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