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대여보다 훨씬 많이 적발됐지만, 환수율은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집계 기간인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대여·도용 적발은 총 18만4,443건, 결정 금액은 40억9,100만원이다. 기간은 약 5년 8개월이다.
| 유형 | 적발 건수 | 결정 금액 | 환수 금액 | 징수율 |
|---|---|---|---|---|
| 건강보험증 도용 | 18만330건 | 38억2,700만원 | 15억300만원 | 39.27% |
| 건강보험증 대여 | 4,113건 | 2억6,400만원 | 2억1,600만원 | 81.82% |
도용은 전체 적발의 약 97.8%를 차지했다. 도용 결정액 가운데 실제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23억2,400만원으로, 약 23억원에 이른다. 반면 대여는 징수율이 81.82%였다. 자료는 타인의 정보를 몰래 사용한 뒤 잠적하거나 사망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도용의 특성이 낮은 환수율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진료받은 부당수급의 징수율은 60.83%, 급여 정지 기간 중 진료받은 부당수급은 82.75%였다.
사례에서도 환수 결과는 달랐다.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건에서는 도용자가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1974년생 여성의 명의로 의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65회 받았다. 도용액 64만4,510원은 전액 환수됐다.
피해액이 가장 컸던 사건에서는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1980년생 남성의 명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진료를 105회 받았다. 발생액은 7,878만5,460원이었지만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해 환수액은 0원으로 종결됐다.
외국인의 대여·도용 적발은 같은 기간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7,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도용은 9,076건, 결정액은 4억900만원이었으며 환수액은 1억4,900만원, 징수율은 36.43%였다. 2026년 8월 기준 외국인 도용 징수율은 17.86%까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