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8년 광주에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차량 실증을 서비스로 이어가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보안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실증에는 차량 200대가 투입돼 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다른 실증도시를 포함해 총 300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광주에는 2027년에 800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올해 실증에 투입된 200대는 현대차가 제작했고, 2027년에는 다른 업체들도 참여해 2800대를 만들 예정이며 관련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기준은 아직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 국토부가 규정하려는 사항이다. 계획에는 차량 운행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체계, 비상 상황에 출동해 사고를 조치할 현장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포함된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원격 운영·긴급 대응 규정과 영국의 무인 운행 서비스 법인 허가가 소개됐다.
국토부는 2028년 광주 시범 운영을 위해 2027년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정비는 사업자 요건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 관련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실차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학습에 필요한 원본데이터 활용에도 특례를 적용하려 한다.
사업자 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 조치,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방안도 제시됐다.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