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가 사기 의심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면, 그 회원에게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도 위험을 알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0일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로맨스 스캠 방지법(Romance Scam Prevention Act)’에 서명했다.
경고 대상은 제재된 회원에게 메시지를 받은 다른 이용자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정 제재가 시작된 뒤 24시간 안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3일까지 늦출 수 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기 규정이 적용된다.
통보에는 해당 회원의 이용자명이나 계정 식별정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들어간다. 가짜 신원을 사용했거나 사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안내하고,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주의와 사기 예방 정보, 고객센터 연락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며, 다른 방식을 쓰려면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고가 필요한 까닭은 앱에서 시작된 사기가 외부 메신저나 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 계정이 서비스에서 퇴출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연락을 계속할 수 있다.
연애 감정을 악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주도한 데이비드 발라다오 공화당 하원의원과 톰 수오지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데이트 서비스 이용자를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 감독·제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맡고, 각 주 법무장관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서명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일은 법 제정 1년 뒤인 2027년 10월 20일이다. 이 법은 계정 삭제를 넘어 이미 접촉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의무까지 업체 책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