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다만 신청 대상 차종과 안전성 검증 절차·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테슬라 차량의 상당수가 이 기능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차량 생산국에 따른 적용 차이와 국내 안전기준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가 22일 이메일을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장종태 의원실은 테슬라코리아가 23일 국토부에 이메일과 등기로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량,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 의원은 FSD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검증에 착수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토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 예외를 설명해 왔다며, 신청이 들어온 만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국제 논의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검증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도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과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테슬라코리아 자료를 보면 9월 말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는 FSD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 가운데 중국산 모델3·모델Y가 18만3407대였다.
현재 사용 가능한 차량은 미국 생산분에 한정되지만, 중국산 차량 전체가 이번 신청 대상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테슬라도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가 아니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장 의원은 국토부에 검증 절차와 일정을 설명하고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