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이유로 해고·복귀 후 대기발령, 신고는 어떻게 처리됐나

커피마신푸딩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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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어 약 2.8배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496건이 접수돼, 당시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증가해 약 1.8배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2025년 한 해 접수 건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 수치는 8월까지의 집계이므로 한 해 전체 결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사례에는 휴직 기간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육아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게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한 직원에게 무기한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확인됐습니다.

신고가 늘어난 것과 법 위반이 인정되거나 처벌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2.5%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습니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의 배경으로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가벼운 처벌을 지적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어 약 2.8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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