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어 약 2.8배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496건이 접수돼, 당시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증가해 약 1.8배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2025년 한 해 접수 건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 수치는 8월까지의 집계이므로 한 해 전체 결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사례에는 휴직 기간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육아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게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한 직원에게 무기한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확인됐습니다.
신고가 늘어난 것과 법 위반이 인정되거나 처벌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2.5%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습니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의 배경으로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가벼운 처벌을 지적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