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시위가 확산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파리행 항공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 시점과 출발일, 최종 목적지가 파리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대한항공은 10월 21일 누리집을 통해 파리 도착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와 예약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0월 21일 이전 대한항공에서 구매했고, 출발일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인 항공권이다. 취소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고, 일정을 바꿔도 변경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단, 바꾼 항공편의 운임이 더 비싸면 차액은 승객 부담이다. 수수료 면제가 항공권 가격 차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적용 대상은 파리가 최종 목적지인 항공권이며, 파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단순 경유 항공권은 제외된다.
따라서 두 항공사 모두 파리 여행 자체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바꾸려는 승객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경유편까지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는 아니다.
면제 조치의 배경에는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대규모 시위가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한 학생들의 집회에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문제에 대한 불만이 더해졌고, AP통신에 따르면 1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정부 추산 약 55만 명이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방화와 약탈도 발생했다.
10월 23일 보도 당시에는 24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