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 늘지만 기소율 낮아…신고와 처분은 얼마나 달랐나

산책이좋아94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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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 건수에 비해 법 위반 인정과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늘었다.

2026년 8월까지는 496건이 접수됐다.

10월 22일 보도 당시에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도 연간 건수에 육박했다.

2026년 수치는 8월까지의 접수 건수라는 점에서 연간 건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하거나 계속 업무를 하라고 요구한 일,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적발됐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복귀한 노동자에게 무기한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것은 10.3%였으며, 기소는 5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미약한 처벌을 지적했다.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 건수에 비해 법 위반 인정과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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